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실내 유입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관련 연구를 마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논란이 일었던 배기가스 유입 여부와 위해성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 모두 새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신차 배기가스 실내 유입 관리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기초 연구를 통해 기준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에 반영한다. 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기준을 운용할 수 없을 때는 상위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실내 유입 배기가스 관리 기준안과 별도로 ‘운전자 행동요령’도 마련한다.
관리 기준에는 배기가스 종류와 허용치는 물론이고 평가 근거와 시험 절차도 포함된다. 배기가스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순위를 매기고 대상 물질을 조사·분석한다.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건강 보호에 필요한 ‘우선관리 대상’을 선정한다.
실내 유입 허용 기준도 만든다. 유해물질 별로 농도에 따른 건강 영향을 평가해 허용치를 정한다. 향후 평가 과정에서 허용치를 넘어서는 배기가스 유입 차량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과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해 운전자 행동요령도 마련한다.
실내 유입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방법도 직접 만들기로 했다. 위해성 여부를 입증할 공인된 절차를 규정해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오염 물질을 측정할 주요 장비와 부속기기의 제원을 설정한다. 측정 시스템의 재현성, 적용성, 안전성을 평가해 실제 운용에 대비한다. 적용성은 연료·차종 별로 따로 평가해 차량 종류에 맞는 시험 방법을 마련한다.
이는 국내 판매되는 국산·수입차 다수에서 배기가스 실내 유입이 실제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배기가스 실내 유입 현황을 파악하는 1차 연구를 통해 일산화탄소 유입 현상을 확인했다.
지난해 연구가 실태 파악 차원이었다면, 올해 연구는 배기가스 중 유해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기가스 실내 유입 현상에 직접 칼을 빼들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자동차 안전성을 평가하는 새 기준이 생기는 셈이어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를 살펴본 뒤 제작인증 단계부터 이를 적용할지, 권고기준으로 운용할지 검토한다. 국내 판매되는 수입차도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국제 관례와 통상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 현상은 2011년 전후 자동차 동호회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며 쟁점화되기 시작했다. 동호회와 제조사 간 소송전으로 치닫기도 했다. 고급 세단과 고배기량, 가솔린 터보 차량을 저속·고속으로 반복해 주행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배기가스 실내유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꼭 필요한 내용들을 연구하는 단계”라며 “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올 연말이면 구체적인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