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제소...반독점법 위반

유럽연합(EU)이 구글을 기소한다. 반독점법 위반 혐의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B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장(전 덴마크 경제 장관)은 14일(이하 현지시각)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구글 제소에 원칙 합의했다. 베스타거 위원장은 15일 이 사실을 각 EU집행위원에게 공식 통보한다.

구글은 트래픽 우회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에 피해를 줬다. 경쟁 검색업체 콘텐츠를 무단 도용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 자사 광고주를 상대로 구글을 통한 광고 지속 게재를 강요했다.

EU집행위는 구글 모바일 운용체계(안드로이드)에 대한 조사도 별건 진행했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겁박, 자사 ‘유튜브’ 앱을 강제 탑재하도록 했다. 모두 반독점법 위반 행위다.

구글에 대한 EU집행위 조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됐다. 정식 제소 시 구글에 10주간의 변론 기일이 보장된다. 법리 공방은 최장 1년 이상 소요된다. 최종 판결은 별도 법정이 아닌 집행위에서 직접 결정한다.

유죄 판결 시 벌금 양형 기준은 피고 연간 수입의 10%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총 660억달러. 66억달러(약 7조2000억원)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구글은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