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1990년대 우리나라는 영화·게임·만화 등 콘텐츠를 미국, 일본 등지에서 주로 들여왔다. 정식 계약을 거쳐 유통되는 콘텐츠도 있었지만 ‘해적판’이라고 불리는 불법 복제물이 많았다. 당시에는 저작권 보호 인식이 부족해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생각없이 해적판 콘텐츠를 즐겼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 음악·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불며 우리 콘텐츠가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다. 동시에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즐기는 사례가 늘었다. 콘텐츠 수출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우리 콘텐츠는 중국, 동남아 등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수익은 기대 수준을 넘지 못한다. 불법 복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저작권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유통 기반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3 저작권백서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6년 중국 베이징, 2007년 태국 방콕에 ‘해외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를 설치해 한류 콘텐츠 보호 기반 구축을 시작했다. 2010년에는 중국 상하이한국문화원에 저작권 전문관을 파견했다. 이어 2011년 필리핀 마닐라, 2012년 베트남 하노이에 해외저작권센터를 추가 설치했다.
해외저작권센터는 우리 콘텐츠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법률사무소와 연계해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침해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 보전, 경고장 발송, 행정처벌 신청, 민형사 소송시 법률 지원 등 상황에 따른 단계별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지금 활동만으로는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듯 일부 개도국은 저작권 인식이 낮아 문제 심각성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계적인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해외 저작권 보호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별 특화된 저작권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향후 필요시 해외저작권센터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덕 문화부 장관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에서 국내 저작물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해외저작권센터 설치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