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안드로이드 OS 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 개시

EU가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지난 5년간 끌어온 이 회사 검색과 광고에 대한 독과점 조사가 ‘기소 의견’으로 일단락되면서다.

구글을 향한 EU의 칼 끝이 `안드로이드`를 겨누고 있다. 사진은 전세계 스마트폰 10대중 8대 이상에 탑재된 구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를 형상화한 스마트폰 충전부스 모습.
구글을 향한 EU의 칼 끝이 `안드로이드`를 겨누고 있다. 사진은 전세계 스마트폰 10대중 8대 이상에 탑재된 구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를 형상화한 스마트폰 충전부스 모습.

16일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과 인터뷰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국민들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 시장이 특정 업체에 의해 불공정하게 운용되거나 그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없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구글은 공식 논평을 않고 있다. 하지만 EU집행위 발표 직전인 지난 14일 자사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안드로이드는 무상제공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왔고, 선택 폭도 넓혀줬다”며 내부 단속에 신경쓰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구글 제품 총괄인 선달 피차이 수석부사장은 WSJ과 인터뷰에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오히려 반갑다”는 반응이었다. 조사를 통해 안드로이드에 대한 오해나 불신을 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피차이 부사장은 “EU의 철저하고 혹독한 조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조사 업체인 스트레티지 애널리스틱스에 따르면 안드로이드는 지난해 출하된 전 세계 스마트폰 80%에 탑재됐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폰 최대 제조업체다.

제2국면으로 접어든 EU의 대구글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IT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안드로이드 악행 소문과 사실을 가려내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예컨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구글 서치’ 등 자사 앱을 단말기에 기본 탑재(defaults)토록 실제로 겁박했는지, 안드로이드폰에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빙’ 검색엔진 탑재를 고의 방해했는지 등이 이번 조사 핵심이다.

아마존 파이어 스마트폰 등, 구글의 이른바 ‘친안드로이드 정책’에 반하는 업체는 예외 없이 실적 악화에 시달렸다는 점도 EU는 눈여겨 보고 있다.

대다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구글 서치’ 기본 탑재와 기타 구글 앱 번들 사용에 동의해야 구글과 정식 계약이 가능하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WSJ이 구글과 제조사간 맺은 ‘모바일앱 공급 협정서’(MADA·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를 단독 입수, 보도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모바일 분야 전문 투자사인 럿버그&코의 라지브 챈드 이사는 “자신의 단말기에 ‘플레이 스토어’와 ‘구글 맵스’가 깔려 있는지 여부는 스마트폰 구매 선택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며 “제조사 입장에선 결국 구글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들 주요 앱 기본 탑재를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구글 플레이 뮤직’이나 ‘구글 플레이 북스’ ‘구글 플레이 무비’ 등 번들 이용을 제조사에 요구하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