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반독점법 조사에 착수한다. ‘검색’ 및 ‘광고’ 관련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5년 전 처음으로 구글에 대한 EU집행위 조사가 시작된 데 이어 전 방위 압박이 이뤄지는 셈이다. 구글은 세계 검색엔진 시장 60%, 스마트폰 운용체계 부문 7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IT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안드로이드 불공정 관행의 진실을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글이 끼워 팔기 같은 ‘갑질’을 했는지다. 지난해 출하된 스마트폰 10대 중 8대가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상황에서 제조사는 ‘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U 사정 칼날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구글 서치’ 등 자사 앱을 단말기에 기본 탑재토록 압력을 가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상당수 스마트폰 제조사는 구글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탑재하거나 기타 구글 앱 번들 사용에 동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세계 대다수 국가가 구글에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뿐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판 네이버로 불리는 얀덱스는 자국 반독점 규제기관인 연방반독점청에 제소를 한 상태다. 일본 역시 민관 합동으로 구글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그나마 온라인 검색 분야에서는 유럽보다 상황이 낫다. 토종기업 네이버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검색 및 앱생태계 분야에서는 외산 잔치로 흐르는 분위기다.
플랫폼 중립성은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공정한 게임의 법칙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상당수 사용자는 원하지 않는 앱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불필요한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높다. 애플리케이션 선탑재(Pre-load)에 대한 우리 정부의 종합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