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6일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일명 원샷법)’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문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선제적·상시적 지원으로 활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신속한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구조를 재편하려 할 때 절차상 특례와 세제·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7월 1차 제조업혁신위, 올해 초 경제부총리 간담회에서 제안한 구체적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대한상의는 일본이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각각 시행하며 자발적 사업재편에 각종 특례·지원을 몰아줬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올해 2월까지 총 628건의 재편이 이뤄졌다.
대한상의는 “선제적 사업재편은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재도약의 골든타임에 들어선 지금이 원샷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이 힘을 합쳐 대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새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태계 선순환이 기대된다는 해석이다.
실제 공룡 스타트업으로 불리는 옐로모바일은 60여개 벤처와 주식교환으로 연합체를 이뤄 쇼핑·미디어·콘텐츠, 여행·광고·마케팅 등 종합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 1조원을 인정받고 미국 벤처캐피털로부터 1억500만달러를 투자받는 등 스타트업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상의는 원샷법 3대 입법방향으로 정상기업지원, 패키지지원, 시범운영 후 법적안정성 검증을 꼽았다.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조치가 아닌 정상기업이 먼저 재편·혁신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세제·금융·공정거래법·상법 특례의 패키지 지원도 건의했다. 개별법령 지원으로는 시너지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세제·금융·공정거래·상법 4대 분야 22개 과제를 제안했다.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악용을 방지, 공동행위 예외인가, M&A 과세특례 사후추징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업재편 패키지 지원과제 요약>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