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가맹점수수료 추가인하를 위한 소상공인전용 밴(VAN)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밴사(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자)는 카드사의 지급결제업무나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때 대형가맹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카드사와의 계약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밴사는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영세한 소상공인가맹점에게 전가돼 소상공인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사 운영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유 의원 측은 소상공인전용 밴이 도입되면 연간 6086억원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현 밴 수수료 113원에서 33원까지 인하할 수 있고, 이는 가맹점수수료를 0.3% 추가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 의원은 “기존 밴사 수수료 과다,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소상공인 개인정보 유출피해 등 밴시장 개선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 전용 밴 설립근거 마련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가맹점의 권익보호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