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일부터 자율출퇴근제 시범실시

행정자치부는 자율출퇴근제를 20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율출퇴근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유연근무제 중 근무시간선택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간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만 공직 사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다.

행자부는 우선 기획조정실 소속 창조행정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자율출퇴근제를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다른 부서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개 부서 직원은 본인의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해 하루 4∼12시간,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라는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행자부는 시범 실시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다른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