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상거래 결제, 보안책임 명확해야

지난해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보안 시스템 일대 변혁을 몰고 온 계기가 됐다. 당시 중국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천송이 코트’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문제 제기는 ‘탈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의무 폐지’로 이어졌다.

이후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결제 시장에서 액티브X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ID와 비밀번호만으로 가능한 ‘간편결제’도 활성화하고 있다. 정부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 개편 방침에 맞춰 카드사가 속속 새로운 결제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전자상거래 결제 편의성 제고와 비례해 관련 업계 고민도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만큼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핀테크 이슈와 맞물리며 국내 전자결제 정책이 과도기를 맞고 있다. 상황에 따라 제도와 정책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책임소재 분쟁도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전자상거래(모바일 포함) 사업자도, 결제사업자도 보안 정책을 재수립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온라인거래 책임 소재를 ‘개인’ 쪽에 비중을 뒀다.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개인의 보안 조치 미흡으로 결론이 도출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개인이 아닌 결제자가 의무를 가진다. 페이팔이나 아마존페이 같은 결제 서버에 보안을 강조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도 결제자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책임 소재 논란은 선진국 전자 결제 방식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 이면에는 결제자 의무 확대에 따른 막대한 투자 부담이 존재한다. 물론 경쟁우위 확보를 통한 기회 요인도 상존한다. 정부는 이용자 간편 결제 확대를 큰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명확하고 세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