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매각 무산…법원 "입찰 3곳 유효하지 않아 중단"

팬택 매각 무산…법원 "입찰 3곳 유효하지 않아 중단"

팬택 매각 입찰이 무산됐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20일 "지난 17일 팬택 인수의향을 표한 국내 2곳, 국외 1곳 업체의 인수의향서를 검초한 결과 인수의향서가 유효하지 않거나(형식적 기재사항 미비), 실질적인 인수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이에 따른 후속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는 관리인과 채권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