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올해 中企제품 공공구매 80조 목표

올해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규모가 8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와 방송법·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구매 목표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규모는 지난해 실적(78조원)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80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공공구매 목표액 70.2%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기술개발제품 구매 목표가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대비 22.1%(5800억원) 늘었다. 여성기업 제품 구매 목표는 지난해 실적 대비 4%(2700억원) 증가한 5조7300억원으로 설정됐다.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목표는 1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25.0%(2000억원) 늘어난다.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규모가 컸던 상위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6조1000억원), 한국전력공사(5조원), 경기도(4조5000억원), 경북도(3조1000억원), 전남도(2조8000억원), 경남도(2조7000억원), 국토교통부(2조5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권 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33조7000억원으로 총구매액 43.1%를 차지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구매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우선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공공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동시에 입찰 절차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공공구매제도 관련 보고 미이행, 거짓보고, 검사 거부·방해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다.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권장 구매 비율(10%)을 법정 의무 비율로 변경한다.

아울러 공공조달 시장 규모 및 필요성을 분석해 공공구매 증가 효과가 높은 제품 위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재지정한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복잡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정부 지원을 받는 길도 열린다. 종전에는 피해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려면 무역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다.

기업 무역조정계획 수립 부담도 낮아진다. FTA로 인한 객관적 피해 사실만 입증하면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기업으로 지정받는다. 자금융자 지원을 받을 때만 무역조정계획을 내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