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 정지신청이 기각됐지만 에이미 측이 이를 반박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 관리자는 "출국입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되면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에이미 출국금지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입장을 밝힌 에이미 측은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다"라고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또 이듬해인 2013년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