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원자력협정 시대 `활짝`…재처리 자율권 등 실리 많이 챙겨

우리나라와 미국 간 신원자력협정 시대가 활짝 열렸다.

4년여를 끈 협상에서 얻어낸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으로서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를 확인함과 동시에 원자력 협력에서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이다. 지난 40여년간 옛 협정에 따라 건건이 사전 협의나 사실상의 보고를 해온 것에서 훨씬 자유로워진 셈이다.

또 농축, 재처리 등을 포함한 원자력 활동에서 상대국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규정까지 뒀다. 과거 일방적 의존과 통제 체제 성격이 강했던 협정과 비교하면 여러 제약은 풀고, 미래 가능성은 열어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많은 것을 챙긴 셈이다.

조사후시험, 전해환원과 같은 연구활동도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공동 연구 중인 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를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규정했다.

핵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전연료 공급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향후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 저농축이 필요하면 합의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핵연료 처분을 위한 다양한 길이 열리면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핵연료 처분에 있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개정안에 담은 만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선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신협정 유효기간은 20년으로 기존 협정에 비해 절반 단축됐다. 다만 만료 2년 전에 연장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