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조사과 5월 말 출범...단통법 철통 감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행위 단속 전담조직이 다음 달 말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감시를 전담하는 ‘단말기유통조사과’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서 인원은 10명으로 확정됐다. 방통위 직원 8명에 미래창조과학부 1명, 경찰청 1명이 파견된다. 당초 계획했던 9명보다 1명 늘었다.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 직원 8명 중 3명은 현 통신시장조사과 직원을 전환배치하며, 나머지 5명은 외부에서 선발한다.

통신시장조사과는 이동통신시장 전반과 방송·통신 결합상품 조사 등에 집중하고 단말기유통조사과가 단통법 관련 조사를 전담하는 모양새다.

업무가 분산되면서 시장조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인원부족으로 정밀한 시장감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를 신설하려면 방통위 직제령을 개정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부처 직제 개정령을 5월 중순 국무회의에 올린다. 단통법 전담조직은 5월 말쯤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계획보다 한달가량 늦춰진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시장 조사만 전담하는 과를 신설해 시장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가 단말기유통조사과 신설 외에도 번호이동·기기변경·신규가입 실시간 집계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방통위는 판매장려금 실시간 감시를 위해 3월부터 주말개통을 실시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 신설에 필요한 직제령 개정에 최소 2주 정도가 걸린다”며 “이달 안에는 단말기유통조사과 출범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