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질환자 53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들 53명에 대해선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를 가동해 169명을 추가 조사,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모두 221명으로 늘었다.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1차 조사때 신청하지 못한 폐 질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판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 가능성이 큰 사례는 21명으로 각각 판정했다.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21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98명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60명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재검토한 결과, 4명을 피해자로 상향 판정했다. 질병관리본부 1차 조사에선 16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