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확정···유료방송 후폭풍 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 시간만 규정하는 ‘광고총량제’ 도입을 확정했다.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의 광고 규제 수위는 유료방송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방통위가 지상파 편향적 정책을 펼쳤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됐다.

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확정···유료방송 후폭풍 예고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3기 방통위가 1년 이상 검토해 추진한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광고총량제는 일부 이해관계자 이외에 대부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이내, 최장 100분의 18(시간당 10분 48초) 범위다. 유료방송 광고총량은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평균 100분의 17(시간당 10분 12초)이내, 최장 100분의 20(시간당 12분)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과 지상파 광고 시간 차이는 프로그램 당 불과 100분 2(2%)로 좁혀졌다. 사실상 지상파 광고규제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했다.

방통위는 기존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지상파 프로그램 광고 시간 최장 100분의 15(시간 당 9분)로 제한 △교양 프로그램 가상광고 허용 대상 제외 △허위·과장 간접광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적용 등을 추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51개 기관·단체와 60여회에 달하는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칸막이 규제를 철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검토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한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이) 독창적 방송광고 제작을 촉진해 방송 산업 재원과 한류콘텐츠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 사업자는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