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농협·하나·KB 등 자산규모 상위 4대 금융지주사와 계열사의 ‘꺾기 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민생 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일명 ‘꺽기’ 행위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4대 금융지주사에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꺾기와 함께 소송 남용,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요구 행위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최근 꺾기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규제를 우회한 편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대응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근 꺾기 규제 기간인 1개월 전후로 예·적금을 가입하게 하거나 계열사를 활용해 편법으로 꺾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취급한 여신 관련 예·적금의 40.6%(2조5000억원)이 여신실행일 전후 1~2개월 내 취급됐다. 금감원은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경과 시점에 예·적금을 가입 강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남발하는 보험사 소송도 억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송 제기 상위 금융사 중심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비자에 대한 소송 제기 여부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협회 등을 활용해 꺾기 신고·제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 등 상대적으로 꺾기 규제가 약했던 금융권역도 은행 수준으로 기준을 점차 상향 조정키로 했다.
소송을 과도하게 많이 제기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실태 점검을 하고 부당 소송을 불공정행위로 분류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다.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부당행위도 점검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