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인터넷 규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통신사업자에 의무를 부여하고 요금 결정에 개입하는 규제다.
지난 2월 FCC 표결을 거쳐 찬성 3, 반대 2표로 통과됐다. FCC는 4월 이를 공식 발표했다. 공표 후 60일 이후인 오는 6월 12일 발효될 예정이다.
해당 규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을 타이틀Ⅱ로 분류했다. 타이틀Ⅱ는 전화사업자가 속한 분류로 기간통신 사업자를 뜻한다. 보편적 역무서비스(Common Carrier) 의무는 물론이고 요금 책정에 연방정부가 관여하게 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고속회선으로 추가 요금을 받는 행위 등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미국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통신 사업자는 이 규제에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사 연합 US텔레콤은 FCC를 상대로 규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사업자는 물론이고 AT&T 등 개별 사업자도 FCC에 소송을 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해당 규제의 법적 타당성을 묻는 여러 소송은 하나의 사례로 합쳐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US텔레콤 등은 소송을 제기하며 새 규제가 “독단적이고 변질되기 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여러 법 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월터 매코믹 US텔레콤 회장은 “FCC 새 규제가 법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FCC는 이에 대해 “우리는 법적소송을 준비해왔고 새로운 규제는 이전 법률적 토대보다 더 탄탄하다”고 밝혔다. 또 탄원서에 대해 “조급하며 (이것은) 기각 대상”이라고 평가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