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철두철미한 정신병환자 행세 정신과만 '42차례' 방문해

김우주
 출처:/ KBS1 방송화면 캡처
김우주 출처:/ KBS1 방송화면 캡처

김우주

가수 김우주가“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현역 복무를 회피하려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우주는“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다가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오늘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힙합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여 밝혔다.

앞서 2004년 김우주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고, 이후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우주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냈다. 이 덕분으로 김우주는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우주는 익명의 제보자가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꼬리가 잡히고 말았다.

한편,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었던 상태다. ‘사랑해’ ‘좋아해’ 등을 부르며 예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한 가수 김우주와 동명이인이라 잠시 오해를 받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