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김치냉장고 등을 제조 위탁하고 납품 품목 단가 변경일을 소급 적용한 대유위니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유위니아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 기간 26개 수급사업자의 납품 품목에 대해 생산성 증가, 가공비 재산정 등을 이유로 단가를 변경하고 적용일을 합의일보다 52~242일 소급 적용했다. 26개 수급사업자는 당초 계약한 하도급대금보다 3297만원을 적게 받았다. 이후 대유위니아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소급인하액과 지연이자를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유위니아가 불공정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법 위반 금액이 크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하도급 분야 법 위반은 엄정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