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골자는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지 3년 미만 기업이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거나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술단지는 국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대규모 산업단지와 성격이 좀 다르다. 연구개발(R&D)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가연구개발(R&D)·기술사업화·시험생산·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토지·건물·시설 집합체다. 전국 18곳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국가·일반·농공 산업단지로 구분돼 있는 1000개 이상 산업단지와 다르다.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 고질병으로 불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도적으로 회사 외형확대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간 상당수 중소기업은 성장한 후에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았다. 규제는 늘고, 지원은 끊기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산업기술단지 특례법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이 산업기술단지에 도시형공장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이 중소·벤처기업에 한정됐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단지를 떠나야 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기술단지 활성화에도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과학기술대, 인천송도산업단지 등이 그 대상이다. 기업입주가 늘어나거나, 도시형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물론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당장 중소 중견기업 투자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특정 산업 분야가 집중 육성된다면 집적효과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에 이어 산업기술단지 리모델링을 통해 많은 중소 중견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가 창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실업률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