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레진코믹스 웹툰 음란성 시비가 자율규제로 마무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레진코믹스`가 일부 음란성 콘텐츠에 대해 판매금지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한 레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심의 대상에 오른 음란성 콘텐츠 8건 중 3건은 자체 판매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머지 5건은 방심위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방심위와 협의해 나머지 5건 콘텐츠에 대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변경 한다는 방침이다. 레진은 아울러 최근 사이트에 성인 만화 노출 방지 탭을 추가해 성인인증 사용자만 성인만화 썸네일 이미지를 보도록 조치했다.
레진코믹스 사이트가 논란이 된 것 지난달 방심위가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리면서 부터다.
지난달 방심위는 레진코믹스에 오른 일본 만화의 음란성을 문제삼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지만 `과잉 규제` 비판이 일자 이를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방심위는 레진코믹스 콘텐츠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최근 통신소위에 음란성이 짙은 일본 만화 콘텐츠 8건을 상정한 데 이어 레진코믹스 관계자로부터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사업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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