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활성화법으로 꼽으며 국회 처리를 촉구해온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 등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해당 법안 통과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한도는 개인은 1개 기업에 연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했다.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임을 증명하면 1개 기업에 연 1000만원, 1년에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소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발행인의 해당 주식 처분권을 1년간 제한했다.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크라우드펀딩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해왔다.
법안소위는 이날 또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계열 사모펀드(PEF)가 다른 회사 지분을 취득해 계열사로 편입시킬 경우 지분을 5년 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기본 보유기간 7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3년 연장이 가능하다.
5년이라는 기간과 관련해선 헐값 매각, 외국계 자본의 국내 부실 기업 인수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제기돼왔다.
아울러 정무위 법안소위는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인증을 위한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30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