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오리온 등 70개 업체 과대포장 과태료

환경부가 지난 설명절 전후(2월 2~17일) 과대포장 상품 단속을 벌여 롯데마트, 오리온 등 70개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자원 낭비를 막고 친환경포장을 늘리기 위해 설이나 추석처럼 선물용 포장이 많은 시기에 과대포장 상품을 단속해 오고 있다. 위반 유형은 포장공간 비율 초과가 68건(88.3%)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명령 미이행이 6건(7.9%), 포장횟수 위반이 3건(3.8%)을 각각 차지했다.

과대포장 사례.
과대포장 사례.

전체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이 32건(41.5%), 가공식품이 21건(27.2%)이었다. 제과류는 7건(9.0%), 건강기능식품 4건(5.1%)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포장검사기관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6월 중 친환경포장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명절기간 과대포장 단속 결과를 토대로 기업 포장개선 노력을 이끌고 소비자에겐 친환경포장 제품 선택을 지속적으로 알려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