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MAT·TEL간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와 도쿄일렉트론(TEL)이 지난 27일 합병계약을 철회해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 한다고 29일 밝혔다.

AMAT와 TEL은 지난 2013년 9월 합병계약을 맺고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후 중첩 분야 자산을 대부분 장비별 단위로 매각하는 내용의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 등 관련 국가 경쟁당국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이 반도체 장비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 사업부별 자산매각조치 등 시정조치를 부과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 중첩 분야 장비를 취급하는 사업부 전체 매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미국,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심사를 진행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DOJ)과 정기적으로 전화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일정, 자진시정 방안 적정성, 시정조치 수준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미국과 동일한 시기 심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DOJ는 지난 24일 자진시정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발송 후 글로벌 기업이 결합을 철회한 두 번째 사례”라며 “해외 경쟁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로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