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A(34)씨 팬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선고 받아

엑소
 출처:/ SBS 제공
엑소 출처:/ SBS 제공

엑소 매니저

엑소(EXO)의 매니저 A(34)씨가 공항에서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뒤통수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맞아 들고 있던 카메라와 머리가 부딪쳤고,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에 나섰다. 그러나 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매니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엑소는 지난달 정규 2집 `엑소더스`(EXODUS)를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 중이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