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회장 박용현)는 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R&D 조세지원제도 일몰 연장과 개선방향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산기협은 건의서에서 “올해 일몰 예정인 R&D 조세지원제도는 기술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의 R&D 투자와 직결되는 제도가 많아 일몰연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설비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는 R&D 촉진과 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기반 확충을 위해 일몰연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개발 출연금,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은 국가 R&D 사업 참여로 인한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국내 산업의 장기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제도의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내에서 다르게 규정된 중견기업 범위를 통일하고 서비스 산업 R&D 투자 촉진을 위해 서비스 분야 기업연구소의 공동·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를 건의했다.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지방 중소기업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한도 증액도 제안했다.
업체 관계자는 “민간 R&D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업 R&D 조세지원제도 유지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갑작스런 R&D 조세지원 축소는 기업 R&D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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