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방류벽 바닥 불침투성 인정...산업체 부담 줄 듯

콘크리트 방류벽 바닥이 불침투성 조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를 보유한 산업체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콘크리트 방류벽 실험장치.
콘크리트 방류벽 실험장치.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바닥 콘크리트 재질, 설치·유지관리 등에 대한 불침투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세부지침을 30일 내놓았다.

방류벽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이 사업장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폐수처리장 등으로 회수되는 동안 잠시 유해화학물질과 접촉되는 시설이다.

안전원은 바닥 콘크리트 불침투성 기준으로 강도 21메가파스칼(MPa), 두께 10㎝ 이상, 야외에서 28일 이상 양생 등을 규정했다.

안전원은 콘크리트로 간이 방류벽을 제작해 원유와 질산을 각각 투입해 침투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침투된 두께는 원유는 2㎝, 질산은 2.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원은 공학적인 안전률을 고려해 콘크리트 기준치 두께를 10㎝로 잡았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의 강화된 취급시설 기준에 따르면 모든 일반 콘크리트는 불침투성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취급물질 성질과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질산·염산·황산 등 강산성 물질을 취급할때는 내산페인트를, 일반 유해화학물질은 에폭시 등을 콘크리트 상단에 각각 시공하고 약 5년마다 유지관리를 해야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산업계는 관례적으로 일반 콘크리트로 시공된 방류벽 바닥을 유해화학물질에 화학적으로 견디는 불침투성 조치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환경부는 실증실험을 거쳐 이 같은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번 세부지침으로 현재 콘크리트로 설치된 방류벽 바닥이 대부분 불침투성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인정돼 추가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