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는 서비스가 10분 이상 중단되면 사고원인과 피해 확산 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서비스 중단이나 정보 유출을 공개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비스 계약 종료 시 이용자 정보 파기 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안은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와 공공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을 위한 세부 지침이 제시됐다. 구체적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육성 방안이 포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중단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이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4시간 이내 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기간이 15분이 넘어도 사실을 공개한다. 사고내용·사고원인·피해확산방지 조치 현황·예방 방법 등이 공개 대상이다.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총 3회 이상 위반은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서비스 침해 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사실 공개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거나 반환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 기관도 생긴다. 대학·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을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미래부에서 지원한다.
실태조사·수요예보 등 산업 발전을 위한 통계 자료도 정기적으로 발표된다. 클라우드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 구축 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참여 확대 등 민간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시행령안에는 정보통신사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중앙전파관리소 등이 담당기관으로 명시됐다.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타부처 협력과 관리는 다루지 않았다.
시행령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ms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 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6월 10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은 40일간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미래부는 9월 28일 법률 시행일 이전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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