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우리나라에서도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한 자동차 헤드램프를 장착한다. 정부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방향지시등 시인성을 높이는 ‘움직이는 깜빡이’ 인증기준도 마련한다. 자동차 제조·수입사 기술 개발·도입 경쟁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레이저 라이트·움직이는 깜빡이 `빛` 보나…정부, 기준 마련 착수](https://img.etnews.com/photonews/1505/681987_20150506143101_681_0001.jpg)
6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이달 등화장치 인증기준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레이저 헤드램프와 시퀀셜 턴시그널 등 등화장치 신기술을 인증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공단은 국내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사가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고 개발 동향과 해외 사례를 검토한다.
레이저 헤드램프는 광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조등 기준을 바꿔야 장착이 가능하다. 헤드램프 일부 소자에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거나 기존 LED 소자에 레이저 다이오드 특성을 결합한 기술이다. 조사 거리가 수백미터에 달하고, 크기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 BMW와 아우디 등 해외 업체가 먼저 상용화했다. 현대·기아차도 도입을 검토한다.
공단은 먼저 이 헤드램프 광도 특성과 빔 패턴이 현재 전조등 기준을 만족하는지부터 살펴볼 계획이다. 광원이 바뀌더라도 이 특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기준 개정이 용이하다. 이달 작업에 착수하면 내년 초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시퀀셜 턴시그널은 움직이는 깜빡이다. 방향지시등을 구성하는 전구가 바깥 쪽을 향해 순차 점등된다. 등 전체가 깜빡거리는 것보다 시인성이 높고 디자인 개선 효과도 있다. 작동 조건과 면적, 속도 등을 인증기준에 포함시킨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법제화가 진척된 상태여서 국내 기준화 작업을 추진한다. 업계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는 양산 기술 개발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등화장치 기술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계 자체가 정비되는 수준의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신기술을 국내 인증 기준에 반영하면 국내 업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일반 소비자 편익도 크다”고 말했다.
국내외 업체 기술 개발·도입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수입차 업계는 이전에도 제도가 완비되자마자 헤드업디스플레이(HUD) 등 기존에 개발해 놓은 신기술을 대거 들여온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화장치 분야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분야 신기술은 WP29 등 국제기구 논의 상황을 살펴 반영한다”며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안전성을 평가할 기준이 필수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