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 대규모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1746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746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적발 기업은 금호산업·대림산업·대우건설·대한송유관공사·두산중공업·삼성물산·SK건설· GS건설·포스코엔지니어링·한양·한화건설·현대건설·현대중공업 등이다. 현대건설에 362억6300만원, 한양에 315억500만원, 삼성물산에 292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송유관광사를 제외한 21개사는 2009년 4월 한국가스공사가 일괄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6건에서 사전에 업체별로 낙찰 공구를 배분했다.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 투찰율을 80~83% 범위에서 추첨으로 결정했다. 같은 시기 발주된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서는 현대건설이 낙찰 받고 현대중공업이 들러리 참여했다.

현대건설 등 22개사는 2011~2012년 가스공사가 순차 발주한 10건의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모든 기업이 수주할 때까지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했다. 먼저 수주한 업체는 모든 업체가 한 번씩 수주할 때까지 추첨자격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제4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총 80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 뿌리 깊은 담합을 적발해 시정했다”며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