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뜻
근로장려세제 뜻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능동적·예방적인 복지제도로서,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2008년 첫 시행돼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최대 지급액 70만 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 원(최대 지급액 170만 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 원(최대 지급액 21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이며,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은 금액을 의미한다.
연간 총소득이 2천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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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