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진입 조건을 낮춤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도 보다 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업자 선정 시 참여 기술자·업체 수행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신규 업체도 자격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환경기초시설뿐 아니라 개인 하수도시설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도 인정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준에서 가점부여 대상을 공공시설로 한정했기 때문에 신규 업체나 중소기업엔 진입 장벽이 돼왔다.
설계·운영 등 기존 인정실적 외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적에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바꿨다.
새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대행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중복됐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기간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단순히 관리대행업체를 변경할 때는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직접운영에서 관리대행으로 최초 전환하는 때만 관리대행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관리대행 성과평가 기한은 계약만료 90일 전에서 150일 전으로 바꿨다. 그동안 대행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 평가 결과가 확정됐기 때문에 평가를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중소기업 진입 장벽 완화와 불합리한 사항 개선조치로 하수도 관리대행업 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지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