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약관 중 리스차량의 취·등록세 전가 등 5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등 9개 사업자는 리스 차량의 취·등록세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지방세법 규정상 리스자동차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대·내외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리스회사며,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소유명의자로 등록되는 리스회사라고 판단해 부담 주체를 리스회사로 변경했다.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 신한캐피탈, 신한카드는 자동차인수증 발급시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해 실제 차량을 수령하지 않아도 리스기간이 개시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간주’ 대신 ‘추정’으로 개선해 리스기간 개시시점 소비자 항변권을 보장했다.
공정위는 리스차량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기간 기산점을 보험가입일이나 매매대금지급일로 규정한 삼성카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의 조항을 삭제했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수령한 날이나 리스회사에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을 리스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도록 했다.
자동차인수증에 하자 미기재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보증금을 리스계약과 관련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채무 변제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개정 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승인 즉시 개정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