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폭행' 유산 허위일 경우 '민형사' 법적대응 검토 中

김현중
 출처:/ KBS2 방송화면 캡처
김현중 출처:/ KBS2 방송화면 캡처

김현중 전 여친

지난 11일 한 방송은 "지난 해 최 모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당시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 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현중 전 여친은 지난해 김현중을 폭행 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현재 김현중 전 여친은 김현중에게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김현중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측의 입장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9월 16일 (김현중이) 최 모씨 측에 6억 원을 줬고, 최 모씨가 같은 달 17일 고소를 취했다"면서 "5월 30일에 폭행당해 6월 3일에 자연 유산됐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폭행 3일 이후 유산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논의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김현중 측은 유산은 물론, 임신도 확인이 안 된 것이다. 오로지 최 모씨의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16억 소송이 들어왔다. 10억은 임신에 관한 정신적 피해고, 6억은 예전에 자신이 받은 6억을 발설한 것에 대한 위약금이다"라며 "하지만 이 6억은 최 모씨가 먼저 달라고 한 것이다. 최 모씨가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주장을 언론을 통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판에서 지난해 김현중 최 모씨의 지난해 병원 유산 치료 등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민사, 형사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