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난방용 배관 입찰 담합한 7개 업체에 과징금 102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난방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이중보온관 가격, 낙찰예정자 등에 담합한 7개 이중보온관 제조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2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주이엔티, 광일케미스틸 등은 2007년 이중보온관 시장에서 균등수주 달성, 저가수주 방지에 합의하고 2010년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발주한 85건 이중보온관 구매에서 담합했다.

매월 2~3차례 사장급 회의를 갖고 이중보온관 입찰 전 낙찰예정자와 수주 목표가를 결정했다. 담합으로 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이중보온관 구매 낙찰가가 12~21% 상승했다. 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건설업자 등 민간 발주 낙찰가 기준이 돼 전반적인 이중보온관 낙찰가 상승을 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중보온관 구매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이중보온관 수요처와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경쟁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