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638만명 연말정산 추가환급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638만명의 근로자가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근로자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종전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했다.

종전 보완대책에 포함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은 그대로 적용된다.

환급 대상자인 근로자는 대부분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 신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5월분 급여 지급 전 2월 제출받은 신청서를 기준으로 개정세법을 적용해 환급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자의 결과 확인 후 환급하면 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