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법 위반 혐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서면 미발급(구두발주) 등 일부 불공정 행위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 위반 혐의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원사업자가 답변한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29.2%로, 2012년(37.8%)보다 줄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구두발주, 부당 발주 취소,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여전하다는 평가다. 구두발주는 2012년 14.5%에서 2013년 9.3%로 5.2%포인트 줄었지만 가장 많은 위반 행위로 지적됐다. 서면 미보존이 8.3%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구두발주가 가장 빈번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지적돼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해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 부문 법정 지급기일 초과업체와 60일 초과어음 지급업체 비율은 각각 6.6%, 18.1%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하도급거래 실태 관련 수급사업자의 체감도는 지속 개선되는 추세다.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80.5점에서 2013년 81.3점으로 높아졌다. 하도급거래 개선 체감도는 2012년 72.8점에서 2013년 73.4점으로 상승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기업규모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 상당수가 2012년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각각 45.1%, 39.5%)이고 70.3%가 상시종업원수 100명을 초과했다. 수급사업자는 대부분 2012년 매출액, 자산총액이 200억원 미만(각각 74.6%, 79.5%)이고 75.0%는 상시종업원수가 50명 이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가인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일방적 인하, 일정금액 할당 후 인하 등 부당 단가인하 행태도 여전하다”며 “1·2차 협력사 조사시 대금 미지급 원인이 원사업자나 상위 업체의 단가인하 등에 있는지 점검해 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