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오늘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희의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서정희는 CCTV가 없는 아파트 요가실에서 서세원으로부터 목졸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세원은 이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고, CCTV와 피해자·증인의 증언이 일치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으나 다만 사건이 우발적이고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서세원은 앞서 결심공판 최후변론 당시 “목을 조르는 심각한 폭행은 저지르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에 따른 이미지 추락으로 이미 많은 상처를 입어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으며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항변했다.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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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