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또 다시 유아를 성추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임모(49)씨를 유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12일 새벽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가 입원한 유아 두 명의 옷을 일부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하다 발각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경찰이 신청한 임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는 공감하지만,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이들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런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독하는 체제이긴 하지만 주간처럼 모든 직원이 감독할 수 있는 인력 상황이 되지 않아 새벽에 다소 취약한 점은 있다"며 "자정 전후 귀가하지 않는 감독 대상자는 이유를 확인해 귀가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했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