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투자 세제지원 확대…정부,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펀드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개인 해외증권투자, 기업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연기금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6월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은 연간 1000억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원화 강세와 이에 따른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해외펀드 투자 관련 세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 해외투자를 할 때 국내투자와 비교해 불리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세제, 외국환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식에 직접투자하면 증권거래세(0.3%)만 내면 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해외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된다.

양도소득과 달리 배당소득은 전액 금융소득종합세 과표에 포함된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산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다른 소득과 묶어 누진세가 적용되고 소득과 연계되는 건강보험료도 한꺼번에 올라 부담이 커진다.

해외펀드투자는 해외직접투자와 달리 매매차익 뿐 아니라 환차익에도 과세 된다. 가입한 펀드가 해외주식 투자로 10만원 손해를 보고 환차익으로 5만원 이득을 봐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도 환차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펀드 투자시 분리과세와 환차익에 대한 과세 형평성 맞추기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투자 확대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모형 해외펀드의 약 90%는 환헤지를 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해외기업 M&A나 투자에 나설 때 국민연금이 1대1 매칭으로 공동펀드를 결성해 투자하는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펀드’ 방식의 해외투자에 공제회나 연기금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