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갈길 먼 전자지도 국외허용, 한국만 블랙홀

[칼럼] 갈길 먼 전자지도 국외허용, 한국만 블랙홀

공간정보서비스란 공간에 관한 정보를 생산․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인터넷과 앱을 통한 지도 서비스나 네비게이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간정보서비스는 유무선통신기술, LBS(위치기반서비스), SNS, IoT(사물통신) 등 모바일 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핵심 서비스로 급부상하며 항상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 미래 공간정보는 단순 콘텐츠 영역을 뛰어넘어 상황정보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앞으로의 중요성은 점차 더 커질 예상이다.

이런 공간정보서비스의 핵심은 바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포함하는 전자지도(Digital Map)에 있다. 전자지도란 종래의 종이지도를 컴퓨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종이지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보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갖가지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전자지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전자지도를 이용하면 위도ㆍ경도ㆍ주소 등의 위치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현재 스마트폰에서 작동되는 앱의 거의 70%가 위치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위치정보 사용 시에는 반드시 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전자지도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한국의 지도는 거의 블랙홀에 가깝다. 국내법에 따라 전자지도의 외국 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구글이 우리나라 전자지도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010년에 구글맵 서비스를 위해 항공사진 반출을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신청했다가 보안 등을 이유로 거부당한 적이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글지도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쪽짜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글 지도를 보는 국외의 수많은 외국인들도 한국지도는 마치 우주의 블랙홀처럼 정보가 온전하지 않는 지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지도는 전 세계 주요국가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항공사진을 안 보여주고, 자동차 도로 길찾기와 네비게이션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항공사진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지도데이터를 외부로 반출시킬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받는 등 국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측량법)`과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근거로 전자지도의 국외 반출을 지금까지 제한해 오고 있다. 측량법상 우리나라 전자지도를 외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외국 정부와 그 정보를 맞 교환하는 등의 대통령령에 열거된 조항이 필요하다.

본사가 미국에 있는 구글이나 애플, MS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전자지도 반출이 안 되는 한국의 지도서비스를 위해 국내 전자지도 데이터 업체와 협력하여 한국에 별도 서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영상처리나 네비게이션(길찾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가 미국 본사에 있다 보니 `항공사진`이나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지도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가 없다. 구글지도가 우리나라에서만 항공사진을 안 보여주고, 자동차 도로 길찾기도 작동하지 않는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사람들이 유독 한국의 지도서비스 만을 제대로 이용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수치지도나 항공사진 데이터의 경우, 해당 범위 정보가 적대세력의 손에 넘어갔을 때 정밀 공격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4년 1월 국토교통부는 외국업체의 지속적인 반출요구와 독도, 동해 등 올바른 지명표기 등을 위해 전자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련법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영문판 전자지도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외반출용 전자지도는 2만5000분의 1 축적에 지리정보(POI) 17만 건을 담은 영문판 전자지도로 통상 국내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지도 축척이 1천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지도다.

구글이 이번에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는다면 네이버나 다음처럼 항공사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그간 구글지도에서 불완전하게 제공됐던 내비게이션 기능 등 주요 API를 보완해 외국인들이 한국지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구글지도 기반 관광정보 서비스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기대했던 한국관광공사의 바람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구글지도가 한국에서 몇 년째 항공영상이나 길찾기 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반쪽 서비스를 제공하게 두던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 허용을 해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공간정보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제공 및 활용 수준을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올려야 하겠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불랙홀이 되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필자소개/안병익

국내 위치기반 및 소셜기술의 대표주자다. 한국LBS산업협회 이사, 한국공간정보학회 이사, 한국텔레매틱스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연세대 컴퓨터과학 박사로 KT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1998년 사내벤처를 시작으로 2000년 포인트아이㈜를 창업해 2009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2010년 위치기반SNS 기업 씨온을 창업해 사용자참여형 맛집정보서비스 ‘식신 핫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