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살아나나...휴대폰 판매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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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이 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감소하던 추세가 역전된 것이다. 이동통신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시각과 음지에 있던 판매점 양지화가 이뤄진 것일 뿐이라는 해석이 엇갈린다.

18일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사전승낙을 받은 이동통신 판매점 수는 5월 현재 2만500여개로 집계됐다. 단통법 시행 직전 조사한 2만168개보다 300개 이상 늘었다.

사전승낙 판매점은 1월 10% 이상 감소한 1만8000여개까지 줄었으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3개월여 만에 2000개 넘게 증가한 셈이다.

집단상가보다 주택가에서 영업하는 ‘골목상권’이 부활했다.

KAIT 관계자는 “사전승낙을 위해 영업현장을 방문해보면 집단상가는 문을 닫은 곳이 많은 반면에 주택가와 가까운 골목상권에 새로 문을 연 판매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어느 곳에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든 조건이 똑같아지자, 발품을 팔기 위해 먼 곳으로 가는 대신 집 앞 판매점에 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동전화 가입자는 단통법 직후 평소 6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중소유통망 붕괴’ 가능성까지 점쳐지기도 했다. 이동통신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 판매점이 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업계는 올해 들어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판매점 수가 정상을 회복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전승낙 판매점 증가가 반드시 이동통신시장 회복과 관련되지는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단순히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판매점이 양지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은 단통법 이후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판매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사전승낙을 받지 않던 판매점이 제재가 두려워 사전승낙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표. 사전승낙 판매점 개수/자료:KAIT>


표. 사전승낙 판매점 개수/자료:KAIT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