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유통 ‘구멍’…업소 5곳중 한곳은 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이 올해 시행됐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여전히 허술하게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로 온라인에서 거래되거나 실명인증체계를 갖추지 않고 팔기도 했다.

환경부가 한 온라인 판매업체에 유해화학물질인 가성소다를 주문하자 택배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고
 ‘행사용품’이라고 쓰여진 채 배달됐다.
환경부가 한 온라인 판매업체에 유해화학물질인 가성소다를 주문하자 택배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고 ‘행사용품’이라고 쓰여진 채 배달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 134곳을 단속해 화학물질관리법령 위반 업소 25곳(19%)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첫 단속이었다. 오프라인 판매업소 89곳 중 13곳(15%), 온라인 판매업소 45곳 중 12곳(27%)이 관련법을 어겼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황산 등 화학물질을 인수인계할 때는 인수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름·주소·전화번호·물질 종류와 양을 기록해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팔 때도 실명인증체계를 갖춰야 한다.

온라인 판매업소 한국인은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를 연구용 시약 외 용도로 무허가로 판매했다. 가성소다는 인조섬유·화학약품 제조에 많이 쓰이는 극약이다. HY사이언스와 영상테크는 메탄올과 가성소다를 각각 무허가로 팔다가 적발됐다.

덕산종합화학·덕산과학·오피스안·퓨쳐테크닉은 온라인 판매 때 구매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하는 실명인증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삼성컴텍·디아이는 영업변경허가 없이 염산 등의 품목을 추가해 판매했다.

오프라인업소 중 한라바이오랩·성일화학은 판매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물품을 팔았다. 건영화공약품·한양화학상사·당진케미칼·장리화학은 영업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황산과 염산 등 품목을 추가해 팔았다.

환경부 단속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택배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고 ‘행사용’ 또는 ‘사은품’ 등으로 허위표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소 18곳을 고발하고, 7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관법을 시행해도 범죄 이용 목적을 위한 의도적 구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불법 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