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의미
공매도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즉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다는 의미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공매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이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 시장에서 되사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게 된다. 또 다른 방식은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이다. 기관 등에서 보관시킨 주식을 갖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 때 주식을 되사 갚는 것을 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좁은 의미의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주식 없이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