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주식이 사라진다…전자증권법 제정 추진

종이 증권 대신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유통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이 이르면 2019년 도입 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발행 비용 감소, 실물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는 증권 발행과 유통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자본법상 규정된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 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예탁할 수 있는 증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도 전자화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어음(CP),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 등은 실물 폐지가 불가능하고 계약이 개별적이며 비정형적으로 이뤄지므로 전자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증권의 매매 등을 담당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산상 착오에 의해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등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고 부족하면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융위는 전자증권 도입으로 실물증권 제조·교부·보관 등 직접 비용과 주주명부 작성, 명의개서 등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자문단 토의와 금융개혁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연내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