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 도매대가를 최고 31% 인하한다. 전파사용료는 1년 추가 면제한다. 알뜰폰사업자는 판매사이트를 열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공동 판매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서울 성수동 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서 500만 가입자 돌파 기념식을 개최하고 3차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알뜰폰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는 작년 대비 음성 10.1%(39.33원→35.37원/분), 데이터는 31.3%(9.64원→6.62원/MB) 인하했다.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과 비교해서는 음성 67.2%, 데이터 87%까지 할인한다. 이동통신사 대비 훨씬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알뜰폰 추가성장 기반이 마련됐다.
*데이터 소매요금은 SKT의 올인원 요금제 기본제공량 초과시 요율 기준
롱텀에벌루션(LTE) 요금제에 적용하는 ‘수익배분(RS)’ 방식 도매대가는 기존 두 구간을 세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알뜰폰과 이통사 수익배분이 기본료 4만2000원 이하 요금에서는 55:45, 5만2000~6만2000원 요금제에선 45:55, 7만2000원 이상 요금제에서는 50:50으로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5만2000원 이하 요금제는 55:45, 이상 요금제는 45:55였다.
미래부는 배분 방식이 바뀌면서 알뜰폰 수익이 4만2000원 이하 요금제에서 9%, 6만2000원 요금제에서는 22.2%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7만2000원 이상 요금제에서는 11.1% 수익이 증가한다. 2G, 3G 중심인 알뜰폰 시장에서 4G LTE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수익배분방식비율비교>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별도기준 적용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9월에서 내년 9월로 1년 연장했다. 연간 300억원 정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업계는 급한 불을 껐다. 이후 추가면제 여부는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알뜰폰 상품 다양화를 위해 ‘데이터 사전구매 방식’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이통사가 사전에 만들어놓은 요금제만 가져올 수 있었으나, 이 방식에선 대용량 데이터를 통으로 구매한 다음 자체 요금제 설계가 가능하다. 알뜰폰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저렴한 LTE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최근 이통사가 잇따라 출시한 ‘데이터중심요금제’도 도매대가 수준 등을 협의해 알뜰폰에 제공하기로 했다.
발표 행사에서 알뜰폰 허브사이트도 공개했다. 온라인 공동판매 통로로 활용할 이 사이트에서는 15개 알뜰폰 사업자는 300여개 상품을 판매한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시장점검도 실시한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