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

박효신
 출처: KBS1
박효신 출처: KB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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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박효신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이후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로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당시 박효신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