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 면탈죄로 500만원 구형,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

박효신
 출처: 야생화 캡쳐
박효신 출처: 야생화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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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강제집행 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죄를 말한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박효신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효신은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의도가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