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반기 양국 정식 서명을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양국 간 FTA 실질 타결 선언 이후 올해 2월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두 나라 간 자유무역지대를 구현해 무역·투자를 자유화하는 내용이다.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을 넓히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85%, 한국은 91%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두 나라는 FTA 이행을 감독하고 무역·투자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한·중 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국)과 상무부장(중국) 또는 이들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회 공동 의장을 맡는다.
한·중 FTA 발효에 필요한 정부 차원 공식 절차는 대통령 재가와 정식 서명을 남겨뒀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양국이 협정문에 정식 서명한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정식 서명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식 서명 후 국회에 협정안을 보고하고 비준 동의 절차에 들어간다. 연내 국회 처리를 마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한·중 FTA가 발효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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